이 사건 소송은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채권 지급을 청구한 사안인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으로서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등을 근거로 [망인이 201. . .경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은 법정상속분인 각 2/9 지분에 따라 이 사건 예금채권을 상속하였기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 중 2/9에 해당하는 금원을 각 지급해야 할 무가 있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예금채권의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는 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은【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 예금채권의 상속
1. 채권의 공동상속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공동상속인들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종래의 성질론에 의하면, 가분채권을 공동상속하면, 상속인들은 채권을 자기 상속분만큼 분할하여 상속개시 시점에 취득하게 되므로, 그만큼의 채권은 즉시 채무자에게 추심하고 변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나 일부 상속인이 채무자에게 변제요구를 하는 경우, 채무자 쪽에서는 그 채무의 변제로 말미암아 상속인들 간의 분쟁에 직접 관여하게 될 것을 우려하거나, 변제 상대방이 틀렸다고 사후 판정되어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그 변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2. 공동상속되는 예금채권의 업무처리절차
공동상속되는 채권 중 대표적인 것이 은행을 채무자로 하는 예금채권인데,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금전채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의 경우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시) 당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기관들은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금융기관에 출석하거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금융기관에 출석하는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남긴 은행예금을 상속인 중 일부가 인출 청구하는 경우, 현재 시중은행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상속인들 중 일부가 은행에 찾아가서 자기 상속분만큼의 예금인출을 청구하더라도 그 출금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상속예금 처리에 관한 업무기준을 내규로 정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상속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이 은행에 찾아올 것이 요구됩니다.
은행내규에 의하면, 이 때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공동상속인 전원이 자필로 연서한 손해담보약정서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공동상속인 전원이 은행을 방문하는 것 대신에, 그 전원이 인감증명서와 기명날인으로서 1인을 대표자로 선임한다는 위임장을 제출하고 역시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손해담보약정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소재불명 등으로 來店이 곤란한 경우로서 이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대개 그 증빙자료로서, 소재불명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소재불명 상속인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신청 사건에서의 상속재산분할심판서가 요구됩니다)이 가능하거나 상속에 관련한 다른 분쟁의 소지가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 상속인만 來店하더라도 영업점장 전결로 그 상속인의 법정상속분만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② 상속예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역시 來店 상속인에게 해당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업무처리절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출석하거나 전원의 동의가 담긴 위임장 등이 제출되면, 먼저 공동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새로운 인장이나 서명이 제출되어야 하고 비밀번호도 새로 신고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신 계좌가 개설되고 나면, 피상속인의 예금액이 그 계좌로 이체되고 그 후에 비로소 상속인들은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의 의미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4. 지명채권양도-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가. 양도금지특약으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민법 449조 2항은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 금지는 제3자가 악의의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채권양도 금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8281 판결, 1999. 2. 12. 선고 98다49937 판결 등 참) 할 것이나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채무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
즉, 대법원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민법 449조 2항 규정의 해석론으로서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 대항할 수 있다는 데에서 나아가 선의라도 중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대항할 수 있다고 하여 금지특약의 유효범위를 다소 넓히고 있습니다.
나.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가 예금채권을 양수한 경우, 예금채권에 대하여 양도 제한의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적극)
예금채권은 지명채권의 일종이나 일반적으로 예금거래 기본약관에는 예금주가 예금채권을 양도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은행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양도금지특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정기예금 채권은 제일은행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양도의 제한은 원고도 알고 있었는데, 제일은행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무효라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반대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을 양도할 수 없으나 다만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제3자가 반대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보조참가인과 제일은행 사이의 정기예금계약 체결시에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킨 예금거래기본약관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을 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일은행은 채권양도를 승낙할 수 없음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통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제12조 제1항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원고도 당연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가 그러한 약관의 내용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은행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인 예금채권에 관한 법률관계는 일반거래약관에 의하여 규율되어 은행은 일반거래약관인 예금거래기본약관에 각종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그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둠으로써 예금채권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사실은 적어도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널리 알려진 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가 예금채권을 양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양도제한의 특약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370 판결]
위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370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속인들 사이에 예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은행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즉 채무자인 은행은 상속인들 사이의 채권양도를 승낙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들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법정상속분에 따라 예금채권반환 청구소송
피상속인이 남긴 은행 예금채권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은행으로부터 예금채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법정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상속인들은 은행을 상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예금채권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상속인들이 은행을 상대로 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예금채권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속인들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금액만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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