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를 가서 변제공탁 하려는데, 부동산 훼손 복구가 안된 상황이라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면 배상금 받기 어려울거 같아, 보증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공탁하려는데 등기말소가 될까요?
혹은 조건부 공탁으로 훼손복구를 포함한 명도를 조건으로 전액공탁하면 될까요?
배상금을 보전하면서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려면 보증금전액을 공탁하고 임차권등기결정에 대하여 취소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 동시에 임차인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한 후 본안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서 공탁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짧은 기간내에 여러가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