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중 손해를 공제하고 공탁해 임차권을 말소할 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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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중 손해를 공제하고 공탁해 임차권을 말소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를 가서 변제공탁 하려는데, 부동산 훼손 복구가 안된 상황이라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면 배상금 받기 어려울거 같아, 보증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공탁하려는데 등기말소가 될까요? 혹은 조건부 공탁으로 훼손복구를 포함한 명도를 조건으로 전액공탁하면 될까요? 배상금을 보전하면서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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