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된 조합원이 제기한 제명결의무효확인 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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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된 조합원이 제기한 제명결의무효확인 소송 승소사례 

최동욱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원들에게는 조합의 운영에 따라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조합과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조합 측이 조합원을 제명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어 아파트 완공 시 조합원으로서 분양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명 시 환급금을 받을 때 기존에 납부한 금액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고 대부분 소액만을 환급받게 되기 때문에, 수년간 기다려온 조합원에게는 매우 억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조합원은 제명결의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자신의 조합원 지위를 되찾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조합 사업의 방해 및 혼란을 유도하여 조합에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판단되어 제명처리가 된 조합원이 제명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사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하신 후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명된 조합원의 제명결의무효확인소송 승소사례

조합원 A씨(원고)는 B 지역주택조합(피고)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의 아파트 건립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던 중, 피고의 지나친 지자체 기부채납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과도한 추가분담금을 납부해야 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합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피고에 법무법인을 선임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피고가 받아들여 법무법인을 통해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가 이를 취하하였고, 원고와 E변호사가 피고 조합장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하는 등의 여러가지 분쟁이 이어지자, 피고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조합사업의 방해 및 혼란을 유도하여 조합에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를 들며 제명처리를 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제명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가 관련 조정신청사건을 취하하지 않았을 경우 기부채납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원고가 게시글을 작성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피고 조합장을 고소하는 등의 행위로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조성·선동하며 사업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소송이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는 조합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제명이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제재인 만큼 그 조합원의 행위가 단체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제명이 불가피할 정도로 단체구성원의 공동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대법원 선고 2003다69942 판결), 원고가 "기부채납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원고의 기대를 반영한 게시글을 허위사실을 기제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가 이를 취하하여, 추가분담금 및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관심이 있는 조합원들로서는 그 경위에 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점, 조정신청사건으로 인해 아파트 사용승인에 장애가 초래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피고 조합장을 고소한 것만으로 사업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한 조합원제명결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최종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는 조합의 사업 운영에 견제하는 행위를 하였다가 제명되어 소송으로까지 분쟁이 이어진 경우로, 이와 같이 자신의 제명결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실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고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명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때 소송을 진행하시게 될 경우 조합의 제명결의가 부당함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전략적으로 변론해야 하므로 반드시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대응하셔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축적된 사건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직면하신 법률 이슈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제명결의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으로 사건을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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