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 통보 서류를 받았습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

부동산 강제경매 통보 서류를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집을 누군가 명의 도용해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모양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강제경매 절차를 취소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일단 돈을 갚아야한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애초에 채권자도 본인확인 제대로 안하고 남의 집을 맘대로 담보로 잡은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없는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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