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집을 누군가 명의 도용해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모양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강제경매 절차를 취소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일단 돈을 갚아야한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애초에 채권자도 본인확인 제대로 안하고 남의 집을 맘대로 담보로 잡은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없는지 궁금합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전혀 다른 것인데, 말씀은 강제경매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임의경매로 보입니다.
아무튼
1. 임의경매인 경우 -> 명의도용을 원인으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저당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2. 강제경매인 경우 -> (1) 집행권원이 판결문인 경우 --> 기판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음.
(2) 집행권원이 지급명령, 이행권고인 경우 -> 강제집행정지 및 청구이의 소 제기
법률용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으므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