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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특별공급 청약에 넣으려고 하는데요. 도정법 재건축 민간분양 아파트 입니다. 1.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실제 위장 청약으로 인지되어 계약 취소까지 가게될까요? 위장 미혼등으로요 2. 출산 특례로 유주택자가 주택처분서약을 하면 청약 가능한것으로 새로운 규정이 생겼던데요. 내용이 헷갈려서요. 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대한 유주택자만이 출산 특례 적용가능한건지. 아니면 주택을 일반적으로 매수한 유주택자도 적용 가능한건지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