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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6월 아파트 매도 계약을 진행한 매도자입니다. 해당 아파트를 제가 2016년에 매입 당시에도 이미 발코니가 확장된 상태로 매입하였으며, 전주인이 확장공사를 했는지, 전전주인이 확장공사를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금번 매도 계약 후,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이고, 세입자에게 이사비용 외 추가비용 지급하여 퇴거까지 시킨 상황이고 2025년9월 중순이 잔금일입니다. 매수인은 잔금일 이후 인테리어 진행할 계획이며, 인테리어 업체에서 발코니 확장 사전신고를 안하고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매수인은 잔금일 이전에 신고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1. 잔금일 이전에 신고하게 되면, 현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이행강제금과 원상복구명령이 부과되는 것인가요? 2. 건축법 79조, 80조에 의거, 현 소유자가 명령을 받게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만일 잔금일까지 신고에 협조하지 않고, 잔금일을 넘긴다면, 매수인이 해당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가요? 3. 제가 확장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고, 해당 아파트는 30년이 다 되어가는 구축 아파트이며, 대다수의 이웃집들이 미신고 확장한 상태입니다. 제가 소유했던 10년간 민원에 의한 처분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잔금일 전에 신고하여 구청이 인지하고 과태료나 원상복구 등의 명령이 떨어져 제가 그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면, 저는 이전 소유자에게 책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4. 계약서상에는 "현 시설물 상태로 매매한다"고 기재하였으며, "중대한 하자(내력벽누수, 배관누수, 아랫집누수)는 매도인이 하자담보 부담하기로 한다"고 기재했습니다. 발코니 확장 미신고에 따른 매도인이 하자담보를 부담해야하는 사항일까요? 5. 현재 매수자는 신고 협조 안해줄 시, 민원을 넣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