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평구에는 아래와 같이 총 9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존재하지만, 해당 조합들 모두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합설립인가 조차 받지 못하고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어 조합원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은평구에 소재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많은 조합원들께서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문의를 주시고 계시며,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새절지역주택조합, 구산역 에듀시티 지역주택조합, 불광2동 지역주택조합, 역촌 듀플렉스 지역주택조합 등 다수의 은평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수의 전액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55-8번지 일대에서 베니스 더 대조 (구 대조 더 써밋)이라는 상호로 아파트를 짓고자 만들어진
대조동 지역주택조합 (대조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께서 법률 상담문의를 주셨기에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조합은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였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사업의 진척이 없어 위에 언급드린대로 다른 은평구 소재 조합들과 마찬가지로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 상담문의를 주신 조합원께서도 사업이 안전하다고 믿으신 채 수년간 기다리시다 법률 검토를 문의하셨는데, 최동욱 변호사가 해당 조합원께서 공유하신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대조동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상기 사업 추진 중 2022. 7. 23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전액을 반환할 것을 보증합니다."라고 기재된 "조합가입계약 환불보증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많은 타 지역주택조합들이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성격으로, 다수의 법원에서 이미 법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문서입니다. 비법인 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특성 상 이러한 문서는 총회 결의를 거쳐 작성된 후 전달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조합들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계약자들에게 해당 문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이는 법적으로 무효의 서류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주택 사업은 일반적인 사업처럼 수익이 있는 구조가 아니라, 조합원들의 납입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토지매입 및 기타 아파트 건립관련 운영비용으로 비용을 소진하게 되면 점점 조합의 재산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납입금을 전액 환불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임에도 계약 당시 계약자들에게 전액환불을 약정하였기 때문에 이는 기망에 해당하며, 따라서 해당 문서를 교부받으신 분들께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조합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전액 반환받는 것으로 판결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가입 계약 시 해당 문서를 교부받으셨다면, 해당 문서를 포함하여 가지고 계신 서류를 모두 지참하셔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한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진행하면서 대조동 지역주택조합과 같이 안심보장증서를 제공한 다수의 조합들을 상대로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그러한 내용들을 모두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의뢰인의 금전적 손실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소송과 함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 시 조합의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피해금원 회수를 책임감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책임감있는 피해금원 회수를 약속해 드리는 차원으로 성공보수를 타 변호사들과 달리 재판 승소 직후가 아닌 의뢰인께서 자금을 회수한 뒤에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계약 취소, 납입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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