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둔덕지구 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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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둔덕지구 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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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둔덕지구 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 

최동욱 변호사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동 34번지 일원에서 호반써밋 테라스하우스라는 상호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둔덕지구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토지 확보와 자금난 등으로 인해 조합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어 많은 조합원들께서 법률상담을 문의주시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해안가에 입지한 타운하우스형 주거형태를 내세우며 조합원들을 모집하였지만 수년간 사업이 거의 진행되지 않아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데,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가 상담문의를 주신 조합원이 지참하신 서류를 검토해본 바에 따르면 둔덕지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분담금은 확정 분담금으로 본 계약서에 명시된 분담금 외에 추가 분담금이 없음을 확약합니다.""사업부지의 토지매매 계약이 95% 미만일 시, 납부금액 100% 환불보장"이 기재된 분담금확약서를 계약 당시 조합원들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조합원들께서는 해당 확약서로 인해 조합의 사업이 안전하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하신 것인데, 해당 확약서는 약정내용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조합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체 작성·교부하여 다수의 법원에서 이미 법적으로 무효라고 판단된 안심보장증서 형태의 문서입니다.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무효의 환불약정서로 조합 가입계약을 유도하였기 때문에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문서를 받으신 조합원들께서는 별다른 쟁점이 있지 않은 한 민사소송을 통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하신 납입금을 전액 반환받는 내용의 판결을 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둔덕지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상태이시거나 유사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지고 계신 서류들을 지참하셔서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수많은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둔덕지구 지역주택조합과 같이 위법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다수의 조합을 상대로 전액승소한 바 있어 해당 내용들을 공유해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책임하고 강경한 조합으로부터 판결금을 끝까지 회수하여 손해를 만회하는 것입니다. 이에 변호사의 책임감있는 강제집행이 재판에서의 승소만큼 중요한데,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의뢰인들께 책임감있는 결과를 약속해 드리는 차원에서 변호사 성공보수를 재판 승소직후가 아닌 의뢰인께서 조합으로부터 돈을 모두 돌려받으셨을때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및 계약취소 · 납입금 반환을 위한 소송 및 강제집행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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