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탕정플렉스온 지식산업센터 입주지연으로 계약해지 및 납입금반환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아산탕정플렉스온 지식산업센터 입주지연으로 계약해지 및 납입금반환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아산탕정플렉스온 지식산업센터 입주지연으로 계약해지 및 납입금반환 

최동욱 변호사

부동산 시장의 경기침체로 인한 입주지연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396에 건립될 예정인 아산탕정 플렉스온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지연으로 인한 수분양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시고 있습니다.

아산탕정 플렉스온은 충청남도의 대규모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입지를 내세우며 수분양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했는데, 분양 당시 오피스 내에 화장실과 샤워실 등의 주거시설을 갖춘 일명 라이브오피스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마치 실거주가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다 6월로 예정되어 있던 준공일이 지켜지지 않은채 3개월을 초과하여 다수의 수분양자들께서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상담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가 상담문의를 주신 수분양자께서 공유해주신 자료를 검토해본 바에 따르면, 아산탕정 플렉스온의 공급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할 수 없게 될 때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아산탕정 플렉스온의 입주예정일이 3개월을 도과하였기 때문에, 이전에 입주지연 동의서에 동의 서명을 하지 않으신 수분양자들께서는 계약내용에 따른 약정해제권이 발생하므로, 별다른 쟁점이 있지 않은 한 소송을 통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기 납입금(계약금 및 중도금대출)을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유지하시더라도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으실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신 후 대응책을 신속하게 모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입주지연으로 인한 약정해제권이 소멸되어 계약해제를 더이상 주장할 수 없으므로, 만일 계약해제를 염두하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해제 통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계약해제를 통보한 이후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약정해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통보를 해야하며, 계약 해제를 통보할 때에는 반드시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록 또는 내용증명서 등의 증거자료를 남겨놓으시길 조언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의 압도적인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의 오피스텔 분양, 레지던스(생숙) 분양, 지식산업센터 분양, 수익형 호텔 분양, 주상복합 분양, 아파트 분양 등의 사건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국내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 다년간 경험한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 사례를 토대로 부동산에 관한 보전처분,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산탕정 플렉스온을 비롯한 분양 계약하신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의 수익형 부동산의 입주지연으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3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