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분양계약서에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근거하여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조항을 따로 두어 분양자나 수분양자 어느 한쪽이 특정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상대편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취소가 힘든 수분양자들로서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해당 조항에는 "분양자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혹은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해제를 원하시는 수분양자들께서는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는지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개모집이나 공개추첨을 하지 않은 경우, 분양신고 수리 전 선분양을 한 경우,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통지 또는 동의 없이 설계변경을 한 경우 등은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항들인데,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수분양자에게는 약정해제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가능한지 변호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선고된 한 판결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계약한 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공급계약서를 살펴보면, 수분양자는 피고인 시행사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의 건물에 대한 설계 변경사항이 발생하자 이를 수분양자 전원 동의 대상이 아닌 전원 사전 통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진행하였는데, 이에 대해 일부 사전 통보가 누락된 설계 변경 사항에 관하여 보완 요구를 받았고, 건축물 분양법을 위반한 것으로 고발 조치되어, 결국 위반사항들에 대한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고발 조치에 따라 공급계약서 내의 <계약의 해제> 조항을 근거로 하여 분양계약 해제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에서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을 근거로 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만일 분양 계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반드시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약정해제를 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아파트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등의 수익형 부동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분양계약해제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유사 사례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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