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원흥 베네하임 입주지연에 따른 분양계약 취소및납입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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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원흥 베네하임 입주지연에 따른 분양계약 취소및납입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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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원흥 베네하임 입주지연에 따른 분양계약 취소및납입금 반환 

최동욱 변호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에서 건립될 예정인 원흥 베네하임5차의 입주지연으로 인해 많은 분들의 법률 상담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릉 베네하임5차로도 불리우는 원흥 베네하임5차는 9월 말경으로 예정되었던 준공 일정을 끝내 맞추지 못하여, 입주지연 및 허위 광고, 할인 분양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수분양자들의 소송 및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원흥 베네하임5차 수분양자들께서는 이전에 입주지연 동의서에 동의 서명을 하지 않으셨을 경우, 입주지연에 대한 계약 해제 소송을 통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기 납입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분양계약서는 3개월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시행사에서 수분양자에게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시행사에서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에게는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유지하게 되시더라도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으실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신 후 대응책을 신속하게 모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입주지연으로 인한 약정해제권이 소멸되어 계약해제를 더이상 주장할 수 없으므로, 만일 계약해제를 염두하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해제 통보를 진행하셔야 하며, 이때, 계약 해제를 통보하는 것에 대한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록 또는 내용증명서 등의 증거를 남겨두셔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최소화하시길 조언 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의 압도적인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의 오피스텔 분양, 레지던스(생숙) 분양, 지식산업센터 분양, 수익형 호텔 분양, 주상복합 분양, 아파트 분양 등의 사건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국내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 다년간 경험한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 사례를 토대로 부동산에 관한 보전처분,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흥 베네하임5차 오피스텔을 비롯한 분양 계약하신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의 수익형 부동산의 입주지연으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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