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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채권자는 은행이구요 채무자는 주식회사 B(B회사의 대표는 A)소유자는 A(결국 동일인인..?) 소유자의 등기에는 소유권이전가등기가 되어있는데 이게 자기 회사 명의입니다 본인이 본인에게??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해둔 거 같은데 이럴 경우 말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했다는 거 자체가 담보가등기로 볼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등기 시기는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소송을 할 경우 어떤걸로 소송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