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제명된 조합원의 제명결의무효확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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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제명된 조합원의 제명결의무효확인 승소사례 

최동욱 변호사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조합형 사업에서는 조합원이 집행부의 업무에 대해 불만을 품고 문제제기를 할 경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해당 조합원에게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업을 지연시켜 조합 사업에 큰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제명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만일 사업이 일정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수년간을 기다려온 조합원이었다면 이러한 조합의 제명처분이 매우 억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집행부와의 감정 소모 대신 변호사를 통한 법률적 대응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조합원이 제명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법률 대응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원지위 구제절차 및 법률대응 방법

조합원 제명은 일반적으로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하는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하였거나, 조합의 운영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또는 조합의 결정에 따르지 않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등의 조합의 운영을 방해하였다고 판단되었을 때 등의 다양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합 계약서에는 "조합원이 조합의 공동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조합은 회의 결의를 통해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대부분 그러한 조항을 근거로 조합원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합니다. 이때 조합원이 할 수 있는 법률 대응으로는

제명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후 조합측의 제명사유 부존재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여 제명결의를 취소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조합과 같은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이라는 것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대법원 선고 93다 21750 판결), 조합원이 제명결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 조합에서는 조합원의 행위로 인해 조합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즉 법원에서는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만 제명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격하고 철저한 해석과 판단을 구함으로써 조합원 지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시로,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단톡방과 조합 카페에 사업 운영과 관련한 조합 임원진과의 회의 결과를 게시하였다가 '다수의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로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분란을 조장하여 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제명결의가 되어 제명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조합원은 자신이 피고 임원진들과 회의한 결과를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원을 선동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제명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실체적 하자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검토한 결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명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조합원들의 관심사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거나, 사업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개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공동이익을 저해하거나 조합의 사업추진에 막심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원고의 행위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제명결의는 제명사유 없이 이루어져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승소판결로 인해 원고는 최종적으로 자신의 조합원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합원이 제명결의를 통해서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면, 기존에 납부한 납입금을 모두 환불받지 못해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될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갈등으로도 파생되어 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업무방해 등의 형사고소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반드시 유사사례에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축적된 사건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직면하신 법률 이슈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제명결의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으로 사건을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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