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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100만원 벌금형을 받고 벌금을 납부했는데 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장을 받았습니다. 보통 벌금형의 액수만큼 배상한다고 들었는데 맞는 부분인지 정말 천만원을 배상 하게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변호사분을 선임해서 대응하는게 좋은 선택이겠지만 만약 100만원 정도만 배상하게 된다면 변호사비가 더 나오지않나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네요 형편이 좋지 못하기에 이런부분을 감안해서 상담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