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수열>입니다.
맘 카페에 악성 게시글이 올라와 여러 가지 피해로 힘드실거라 사료되며, 이번일로 금전적 피해까지 입게되었을 걸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말씀하신 내용에서 고소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성립 가능합니다. 본문 내에는 의뢰인님 상호명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쪽지로 여러 명에게 상호명을 공유했고 그 여러 명이 이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특정성 및 공연성은 충족됩니다.
다만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 확실히 판단하려면 글에 명예를 실추할만한 어떤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추가로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이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앞으로의 대응방안
1.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맘 카페에 올라와있는 게시글을 캡쳐하여 최대한 빠르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파악하여 구성요건에 맞게 고소장 작성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진행으로 상대방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으시거나 처벌을 받은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상담자님께서 악성 게시글로 인해 얻게 된 피해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죄 사건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니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