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 욕설에 대한 처벌 가능성 문의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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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 욕설에 대한 처벌 가능성 문의

상대방이 전화로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라며 수차례 욕을 했는데 저 밖에 전화로 듣는 사람이 없었는데 상대방을 무슨 죄목으로 처벌할수 있나요?? 모욕죄, 명예훼손 죄 등은 공연성이 충족되야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듣지 않고 저만 들었지만 상대방을 처벌할수 있나요?? 상대방의 욕설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아 이렇게 문의드리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전화로 욕설을 들은 다음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치료도 받았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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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당사자 간 1:1 전화 통화 중 이루어진 모욕성 발언 및 욕설 등은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전화할 때 상대방이 스피커폰 등으로 전화를 받아 주위 사람들이 모두 해당 발언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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