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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전화로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라며 수차례 욕을 했는데 저 밖에 전화로 듣는 사람이 없었는데 상대방을 무슨 죄목으로 처벌할수 있나요?? 모욕죄, 명예훼손 죄 등은 공연성이 충족되야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듣지 않고 저만 들었지만 상대방을 처벌할수 있나요?? 상대방의 욕설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아 이렇게 문의드리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전화로 욕설을 들은 다음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치료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