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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변호 사건의 불송치 결정 

송인욱 변호사

불송치

경****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유튜브 상의 영상 및 글로 인하여 명예훼손과 고소를 당하였다는 피해자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 참여를 하였던 바, 경기구리경찰서는 2024. 10. 8.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죄가 안됨의, 모욕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의 각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경기구리경찰서 2024-001354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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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들은 고소장을 통하여, 피고소인은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여 고소인들을 사실상 특정하면서 고소인들이 고소 외 xxx으로 하여금 xx 식물을 헐값으로 매도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가스라이팅을 한 것처럼 명예를 훼손하고, 유튜브 영상에서 “양심도 없냐” “욕도 아깝다” “얼굴도 두껍다"라는 식으로 모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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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고소인들의 주장과 달리, 피고소인은 ‘이 사건 동영상’ 등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개하지 않았고, 별칭을 게시하는 제3자의 댓글에 대하여 피해자임을 확인하여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고 하여 왔으므로, 이처럼 피고소인이 피해자를 특정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고소인들의 입증이 없거나 부족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는 성립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소인은 무상으로 ‘이 사건 동영상’을 제작, 게시하였으므로 전혀 사익을 취하지 않았고, 공익적인 취지에서 현저히 불공정한 xx 식물 매매 거래 행태를 지적하는 의견 표명을 한 것이었으며, 정상적인 xx 식물 시장을 조성하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xx 식물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깨우고자 하는 의도였으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있어서 ‘비방의 목적’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고소인들이 제시한 피고소인의 표현은 형법상의 ‘모욕’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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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사건의 경우 사안이 복잡하여 대질 조사만 3회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송인욱 변호사님은 각 조사 전에 미팅을 통하여 답변을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각 조사 후 총 5회에 걸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피해자들 변호사는 대질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 하였던 바, 경기구리경찰서는 2024. 10. 8.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죄가 안됨의, 모욕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의 각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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