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유튜브 상의 영상 및 글로 인하여 명예훼손과 고소를 당하였다는 피해자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 참여를 하였던 바, 경기구리경찰서는 2024. 10. 8.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죄가 안됨의, 모욕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의 각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경기구리경찰서 2024-001354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2. 피해자들은 고소장을 통하여, 피고소인은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여 고소인들을 사실상 특정하면서 고소인들이 고소 외 xxx으로 하여금 xx 식물을 헐값으로 매도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가스라이팅을 한 것처럼 명예를 훼손하고, 유튜브 영상에서 “양심도 없냐” “욕도 아깝다” “얼굴도 두껍다"라는 식으로 모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고소인들의 주장과 달리, 피고소인은 ‘이 사건 동영상’ 등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개하지 않았고, 별칭을 게시하는 제3자의 댓글에 대하여 피해자임을 확인하여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고 하여 왔으므로, 이처럼 피고소인이 피해자를 특정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고소인들의 입증이 없거나 부족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는 성립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소인은 무상으로 ‘이 사건 동영상’을 제작, 게시하였으므로 전혀 사익을 취하지 않았고, 공익적인 취지에서 현저히 불공정한 xx 식물 매매 거래 행태를 지적하는 의견 표명을 한 것이었으며, 정상적인 xx 식물 시장을 조성하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xx 식물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깨우고자 하는 의도였으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있어서 ‘비방의 목적’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고소인들이 제시한 피고소인의 표현은 형법상의 ‘모욕’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위 사건의 경우 사안이 복잡하여 대질 조사만 3회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송인욱 변호사님은 각 조사 전에 미팅을 통하여 답변을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각 조사 후 총 5회에 걸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피해자들 변호사는 대질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 하였던 바, 경기구리경찰서는 2024. 10. 8.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죄가 안됨의, 모욕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의 각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