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자는데 합의가 좋지 않을까요?'
많은 상간녀소송의 피고분들이 아무래도 소송으로 재판까지 가게 되면 상간녀로 낙인이 찍힌다는 생각에 소송만은 최대한 피하고자 하십니다. 이에 원고(교제 상대방의 배우자) 측과 '다시는 원고의 배우자와 만나지 않겠다'며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통상 상간녀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1,000만원 ~ 3,000만원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합의 각서는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다보니 위반 시 5,000만원, 1억원 등 매우 높은 위자료를 책정하기도 하고, '퇴사'나 '이사'를 종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소송을 피하려다 추후 각서에서 정한 약정불이행으로 약정금소송이나 상간녀소송이 제기되기도 하므로, 합의 각서는 경험많은 마포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검토와 자문을 토대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정 위반을 이유로 1억원 청구한 사연은?
피고는 2022. 1. 경부터 A와 교제를 시작하고 그 무렵부터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2022. 5. 경 피고와 A의 교제사실을 알게되었고, 피고를 만나 '피고는 2022. 1. 부터 2022. 5. 까지 A와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앞으로 A와 만남, 연락 등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피고가 A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각서에서 손해배상으로 예정한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서는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녹음파일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각서가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이후 A를 만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 원고는 당시 A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를 여러차례 밝혔고, 피고에게 'A와 연락하지 말 것'을 여러차례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1억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볼 수 있고, 원고와 배우자 등의 관계,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려 위자료로 4,0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법 2022가단24XXXX).
각서 작성 후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소송을?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인 B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만났고, 피고는 B와 일체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피고가 B의 연락에 응하거나 B에게 먼저 연락할 경우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후 피고는 휴대폰번호도 변경하였는데요. 그런데 같은 직종과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던 B가 피고의 바뀐 전화번호를 알아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해라', '사랑한다', '감기조심하고 항상 건강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원고는 피고가 위 각서를 위반하였다며 법원에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B의 일방적인 연락일 뿐'이라며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 역시 B가 스스로 피고의 번호를 알아내어 일방적으로 연락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피고가 B의 연락에 응하거나 먼저 연락한 사실이 없는 한 위 각서 위반에 따른 약정금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비록 피고와 B의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원고는 '각서에 기재된 대로 지키기만 하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것이고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실제로 B가 피고에게 연락하기 전까지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권리 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피고의 기존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 원고의 상간녀 위자료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21가단10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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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이 제기된 이후라면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의 청구를 적극 방어하여 그 주장이나 청구한 액수가 합당한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실제 교제한 기간이 짧다는 점 등 위자료 감액 사유가 있다면 적극 제출하여 위자료를 가능한 감액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니, 경험많은 마포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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