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기여도 인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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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기여도 인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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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기여도 인정부터 

이다슬 변호사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혼인률은 감소했지만 이혼률은 증가하였는데, 2022년 그중 60세 이상 고령자의 이혼건수는 전체 이혼건 수 중 2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이혼건수가 가장 많았는데요. 그러한 배경에는 자녀가 성장하고 독립함에 따라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오랜 혼인기간 만큼 재산분할이나 연금분할로 이혼 이후 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황혼이혼은 무엇보다 '재산분할'이 중요합니다. 혼인기간이 길어 그만큼 재산에 기여한 부분이 많고, 연금분할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왕십리이혼변호사가 황혼이혼 재산분할 시 유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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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VS 조정이혼 VS 이혼소송

황혼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어떤 이혼 방법을 택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로, 이때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나 재산분할에 대한 어떠한 개입을 하지 않아 일방의 청구가 없는 한 자율로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긴 만큼 배우자의 특유재산도 포함될 수 있고, 전업주부라도 40~50%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간혹 상대방이 그만큼의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협의이혼보다는 조정이혼이나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혼 시 작성되는 조정조서와 판결문은 집행권원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재산분할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라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기여도 입증 매우 중요해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쟁점은 '기여도'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해 온 공동재산을 형평을 고려하여 분할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재산증식에 기여하였다면 그만큼의 기여가 인정되어야 하겠지만, 법원은 전업주부처럼 가사노동, 양육도 충분히 기여부분으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혼인기간이 긴 황혼이혼이라면 높은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연금혜택이 없으시더라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에서는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분할연금수급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왕십리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연금분할까지 충분히 논의하여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직전 출금하여 은닉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절반 재산분할 인정된 사례

원고와 피고는 1988년경 혼인한 부부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잦은 갈등을 겪었고, 원고는 2019년경부터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정년때까지 기다려달라'고하여 계속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가 정년퇴직하자 원고는 이혼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계속 '기다려달라'고 하자, 원고는 2021. 2. 경 집을 나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사실상 부부관계가 단절되었고, 원고가 강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직전에 예금계좌에서 2억 2천만원을 출금한 사실이 있는데요.

원고는 '피고가 이혼소송을 앞두고 적극재산을 은닉한 것이므로, 위 인출금을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사업자금으로 형제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①피고는 과거에 빌린 정확한 액수에 관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형제들도 마찬가지인 점 ②피고는 한 직장에서 34년간 근무하였는데, 직장에 근무하기 전 사업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위 인출금은 수표로 인출되었고, 그 내역만 있을 뿐 그 돈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형제들에게 입금된 내역이 확인될 수 없는 점 ④위 인출계좌는 피고의 급여계좌이고 피고는 현금자산이 거의 전부인데,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가자 돈을 인출한 사실을 종합할 때 위 인출금은 피고가 적극재산을 은닉한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의 적극재산에 출금한 2억 2천만원을 포함하여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50:50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가사를 전담한 전업주부였으나, 1998년경부터는 경제활동도 한 점, 두 사람의 혼인기간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재산분할비율을 절반으로 인정해준 사례입니다(인천가정법원 2021드합1XXXX).

황혼이혼은 이혼 이후의 새로운 삶을 위해 재산분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합의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자문과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들간의 합의 역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중하셔야 합니다. 또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명확한 재산조회 및 가압류, 가처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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