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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바람 외도이혼 방법과 기간, 위자료 액수 알아보자 

이다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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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이혼청구사유입니다. 즉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협의이혼이 어렵더라도 배우자의 외도를 이혼 사유로 하여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실 수 있고, 법원은 그 사실이 인정되는 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혼을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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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원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의미의 위자료도 함께 인정하는데요. 위자료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기 때문에 이혼청구 시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셔도 되고, 이혼 이후 별개의 상간자소송만 진행하셔도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이혼방법을 찾고 싶으시다면 동대문이혼변호사의 개별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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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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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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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1조에 따르면 사후 용서를 하였다면 외도 사유에 대해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혼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만한 부부생활 유지를 위하여 과거 외도를 문제삼아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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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민법 제840조 제6호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명백한 외도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시려면 6개월의 기간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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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3년 이내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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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과는 상관없이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하실 수 있고,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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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별적인 상간자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외도를 이유로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또는 상간자를 알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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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상간자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간녀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동대문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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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이다슬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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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과 피고A는 2007년에 혼인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피고A와 상간자인 피고B는 2020년경부터 교제하면서 커플티셔츠와 커플링을 맞추고, 같은 문신을 하였으며 2021년까지 여러차례 호텔에 투숙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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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께서는 이혼과 상간녀소송을 위해 법률사무소 모건 이다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의 대리로 의뢰인은 배우자인 피고A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친권양육권지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상간녀인 피고B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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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슬 변호사는 피고B가 피고A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교제를 하였음을 여려 증거를 토대로 입증하였으며,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 B가 A에게 작성해 준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발견하는 등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원고와 피고A 사이에는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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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결과 법원은 이 사건 혼인의 파탄은 민법 제840조 제1호, 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그 책임은 피고들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A는 이혼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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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사건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등을 토대로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정과 복지를 위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A로부터 매월 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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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이혼 및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의뢰인과 자녀분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이혼을 검토하고 최선을 다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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