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이혼청구사유입니다. 즉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협의이혼이 어렵더라도 배우자의 외도를 이혼 사유로 하여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실 수 있고, 법원은 그 사실이 인정되는 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혼을 인용합니다.
이때 법원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의미의 위자료도 함께 인정하는데요. 위자료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기 때문에 이혼청구 시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셔도 되고, 이혼 이후 별개의 상간자소송만 진행하셔도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이혼방법을 찾고 싶으시다면 동대문이혼변호사의 개별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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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6개월 이내
✅ 민법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841조에 따르면 사후 용서를 하였다면 외도 사유에 대해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혼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만한 부부생활 유지를 위하여 과거 외도를 문제삼아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민법 제840조 제6호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명백한 외도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시려면 6개월의 기간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상간녀소송 3년 이내 진행해야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과는 상관없이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하실 수 있고,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상간자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외도를 이유로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또는 상간자를 알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간혹 상간자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간녀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동대문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이다슬 변호사 성공사례"
의뢰인(원고)과 피고A는 2007년에 혼인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피고A와 상간자인 피고B는 2020년경부터 교제하면서 커플티셔츠와 커플링을 맞추고, 같은 문신을 하였으며 2021년까지 여러차례 호텔에 투숙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께서는 이혼과 상간녀소송을 위해 법률사무소 모건 이다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의 대리로 의뢰인은 배우자인 피고A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친권양육권지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상간녀인 피고B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피고B가 피고A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교제를 하였음을 여려 증거를 토대로 입증하였으며,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 B가 A에게 작성해 준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발견하는 등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원고와 피고A 사이에는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결과 법원은 이 사건 혼인의 파탄은 민법 제840조 제1호, 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그 책임은 피고들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A는 이혼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해주었습니다.
또 이 사건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등을 토대로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정과 복지를 위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A로부터 매월 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이혼 및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의뢰인과 자녀분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이혼을 검토하고 최선을 다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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