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과 혼인취소소송의 차이와 사유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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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과 혼인취소소송의 차이와 사유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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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과 혼인취소소송의 차이와 사유 알아야 

이다슬 변호사

부부의 법률혼은 혼인신고로써 이루어집니다. 실제 혼인신고는 동사무소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고로써 이루어진 혼인은 그 자체로 유효한 법률혼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이혼절차를 진행하시거나, 법원의 판결로써 진행하는 혼인무효소송 또는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이혼과는 전혀 다른 사유로써 민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광화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상담과 빠른 소 진행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혼인무효가 가능한 경우

민법 제815조에 따라 혼인무효가 가능한 경우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혼인신고는 꼭 두 사람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혼인신고도 종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교제 과정에서 일방이 동의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거나, 상대방의 의식불명이나 치매 상태를 이용하여 상속이나 보험금 등을 편취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등이 그러합니다. 혼인무효소송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언제든지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 소 제기권자 :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 효력 : 법원의 판결이 받아들여지면 그 혼인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사례1) 망인은 2022. 8. 경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으나, 혼수상태에 있다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나흘만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혼수상태에 있던 때 피고가 망인과의 혼인신고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망인의 모친인 원고가 알게되었고, 이에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혼인신고를 한 때는 망인이 혼수상태로 의식이 없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였고, 혼인신고서는 피고가 망인과 협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판단, 따라서 이 사건 혼인신고는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결해주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22드단13XXXX).

혼인취소가 가능한 경우

혼인취소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사기결혼'입니다. 민법 제816조에 따라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라면 혼인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혼인 과정에서 상대방의 거짓말이 있다고 해서 모두 혼인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 여겨질 정도로 혼인의 주요한 사항에 대해 기망이 있어야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거짓말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광화문이혼전문변호사의 개별적인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 효력 : 법원의 판결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혼인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기망으로 혼인에 이르렀고, 판결로써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해주는 것으로써 의의가 있습니다.

✔ 소 제기기간 :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2)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초음파 동영상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고, 자신의 출산 예정일이 2018. 9. 경이니 그 전에 혼인신고부터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의 출산은 계속 늦어졌습니다. 피고는 '아기가 장애로 나올 확률이 90%라고 하니 중절수술을 받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의 말을 납득하지 못한 원고는 피고가 다닌다는 산부인과를 직접 찾아갔으나 피고는 임신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원고는 혼인취소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은 피고는 실제로는 원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신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혼인에 이르렀고, 이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위자료 역시 3,000만원을 인용한 사례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XXXX).

이처럼 혼인무효소송과 혼인취소소송은 무엇보다 혼인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느냐에 따른 차이가 큰 편입니다. 비록 혼인취소소송은 무효와 달리 혼인이력이 남게되지만 이혼과는 분명 다르고, 추후 재혼으로 새출발을 하시는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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