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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사용인감 

현영우 변호사

 

회사는 인감 날인을 하기 위해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법인인감도장 하나만으로는 주요 거래 계약이나 수시로 발생하는 회사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인감도장 외에도 ‘사용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번엔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인감

 

법인의 인감으로, 등기소에 신고한 도장을 말합니다.

<법인인감 신고해야 하는 경우> 

  • 법인 설립등기 신청 시

  • 상호변경 등기를 한 경우

또한,

-> 대표이사가 변경되었거나, 청산인 선임이 된 경우에도 기존 인감을 사용 시 계속 사용 신고해야 합니다.

-> 기타 분실 등으로 법인인감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변경 후 반드시 법인인감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인감의 수는 곧 대표이사의 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1인인 법인은 법인인감 1개만 신고할 수 있지만, 공동대표이사나 각자 대표이사로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일 경우 대표이사의 수만큼 법인인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인감

 

법인인감도장 외에 별도로 회사가 사용하는 법인도장을 말하는데, 사용할 곳이 많거나 외부 반출해야 하는 것이 분실 위험 등으로 인해 부담스러울 경우 법인인감도장 대신 공신력 있는 도장인 사용인감을 사용합니다. 사용인감은 등기소에 따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법인인감과 다른 모양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보통 숫자를 삽입하여 여러 개를 제작합니다.

 

 

<사용인감 사용방법>

 

계약을 위해 등기도 되어있지 않은 사용인감도장을 가지고 간다면 이 도장에 대한 신뢰가 없고 임의로 제작한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받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인감을 사용할 때는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사용인감계’를 함께 제출합니다.

 

 

 

<사용인감계 내용>

 

사용인감계는 법적으로 정해진 별도의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법인인감 날인

  • 사용인감 날인

  • 법인명 및 주소

  • 대표이사 성명

  • 사용용도 및 제출대상

  • 작성일자

 

 인감사용 예시

 

<법인인감>

 

  • 대표이사가 직접 체결하는 중요한 계약

  • 정부,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서류

  •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하는 경우

  • 금융거래 시 법인인감 날인을 요청받은 경우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이 필요한 경우

  • 계약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법인인감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

  • 그 외 1인 법인이거나 회사 규모가 작아 법인인감 사용에 불편이 없는 경우

 

<사용인감>

 

  • 법인 통장 거래

  • 직원이 담당하는 일상적인 거래

 

사용인감은 법인운영의 편리성을 위해 둔 것이므로 법적으로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사정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 시 상대방이 사용인감계를 첨부하였다면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상의 법인인감이 동일한지, 사용 용도도 확인하여 계약 상황과 일치하는지 좀 더 주의 깊게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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