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채무자, 내연남)은 1,440만 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습니다.
채권자(내연녀)는 의뢰인과 불륜관계였고, 의뢰인의 아내에게 발각되어 상간녀소송을 당했고,
위자료 1천만 원을 의뢰인의 아내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됩니다.
상간녀소송 재판 중에 내연녀의 요구에 상간남은 자신이 위자료를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합니다.
내연녀가 의뢰인 아내에게 지급한 위자료 1천만 원과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 440만 원을 더해 1,44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의뢰인(피고)은 이의신청을 하면서 약정금 사건은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작성한 각서는 민법 제103조 위반(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민법 제104조 위반(궁박, 경솔, 무경험), 민법 제2조 위반(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의뢰인이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공동불법행위의 적극적 당사자였던 내연녀가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까지 의뢰인에게 모두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내연녀에게 상간녀소송에서 나온 위자료의 50%인 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3. 결론
의뢰인은 내연녀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내연녀는 약정금 소송을 취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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