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원고, 남편)은 아내의 내연남(피고, 유부남)를 상대로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합니다.
불륜사실을 자백한 아내는 남편과 자녀를 두고 가출합니다.(상간남은 아내의 직장 상사)
상간남 역시 아내와의 불륜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불륜을 입증할 증거로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애정표현O)를 제출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상간남은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해를 일으켰다면 이에 대한 도의적인 채깅ㅁ과 반성하는 마음은 있다고 합니다.
법의 잣대로 심판을 받을 정도의 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상간남은 불륜한 적 없다고 주장하기에 아내가 상간남에게 선물한 내역, 두 사람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판결에 앞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1,700만 원이 나왔는데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하면서 판결선고합니다.
3. 결과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원고 아내와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서로 사랑한다는 내용의 애정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원고가 두 사람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했어도 넓은 의미에서 불륜으로 인정됩니다)
피고는 원고와 통화하면서 '내가 나이 쳐 먹고 미친 짓거리 했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종합해보면, 원고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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