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피고, 상간녀, 미혼)는 부정행위로 위자료 30,001,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 남편은 피고의 동갑내기 직장(공무원) 동료입니다.
원고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불륜을 입증할 증거들(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이 발견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죄드립니다.
더 이상 원고 남편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습니다.
원고 부부는 이혼에 이르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위자료 감액을 주장합니다.
아마 원고 남편은 이 모든 사건의 책임과 원인을 피고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직장상사인 원고 남편이 먼저 들이대고, 스킨십하려고 했고, 끈질기게 구애에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선을 넘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3. 결과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피고와 원고 남편은 직장동료로서 약 10개월간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메시지를 주고받고 데이트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습니다.
판결문이 나오고 원고에게 판결금(위자료+지연손해금+소송비용 정산)을 지급했으니 이제는 다 끝난줄만 알았다는 의뢰인.
하지만 원고는 불륜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렸고, 그것을 의뢰인이 보게 됩니다.
원고는 상간 판결문으로 뭘 할까요? 라는 글을 게시합니다.(두 사람은 공무원이기에 불륜사실로 징계받을 수 있음)
의뢰인은 평생 불륜녀로 낙인 찍혀서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고는 하나,
불륜 피해자인 원고의 고통은 피고가 겪을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의로인은 원고가 판결문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변에 폭로하거나 괴롭힌다면 원고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와 형사고소도 염두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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