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서울대 출신, 건설 분쟁에서 12년 경력을 보유한 전문변호사”
“건설 분쟁과 관련된 수많은 경험이 실력을 보장하는 변호사”
“의뢰인분들의 무수히 많은 감사 후기로 신뢰도가 높은 전문변호사”
특히,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는 다른 법무법인과 달리 모든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수행하는 만큼, 항상 좋은 결과만을 선물해 드리고 있으며, 의뢰인분들께서 사건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데요.
< 다른 법무법인은 사건을 선임한 후 신임 변호사에게 배정하니, 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지만,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 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사대금 반환, “소송 2가지”를 주의하세요.
공사대금은 토지나, 건축에 관한 일을 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받는 금전으로, 본래 공사를 진행한 이후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종종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는 오랜 관행으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람들 대부분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금 반환을 포기하시곤 하는데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다양한 만큼, 소송을 꼭 청구하셔서 모든 금전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공사대금과 관련한 소송의 경우, 사전에 2가지 요소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패소할 수도 있는 만큼,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꼭 검토해 보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소송 전 주의할 2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①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②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패소자 부담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승소하게 된다면, 패소한 상대방에게 모든 비용을 부과할 수 있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기간도 줄일 수 있기에,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승소 확률은 97%에 육박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따라서, 지금부터 “공사대금 반환, 법원에서 전액 배상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공사대금 반환, 법원에서 “전액 배상”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건설업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 당시 A씨의 요청으로 건물에 대해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 공사대금으로 1,000만 원의 금전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의뢰인께서는 당시 예상했던 공사보다 더 많은 인력과 자재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A씨와 협의 후 추가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고, A씨도 이를 승낙했지만, 돌연 연락이 두절 된 것인데요.
하지만, 이미 공사를 완료했던 의뢰인은 연락이 두절 된 A씨로 인해 크나큰 손해를 보게 되었고, 계속해서 연락하며, 독촉을 요구하였지만, 무응답으로 돌아와 매우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모든 금전을 배상받고자,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는 등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A씨가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더불어 소장을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즉시, 소송을 청구하면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A씨와 의뢰인과 나눴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추가 금액과 관련하여 협의하였다는 점과 의뢰인은 이미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점을 법원에 물적 증거로써 입증하였는데요.
더불어 A씨에게 소장을 청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A씨에게 소장을 송달케 하였고, A씨의 변론에 신속히 반박하며,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A씨에게 청구되었던 1,040만 원의 금전을 모두 인정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모든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께서 공사 후 A씨와 연락이 두절되었던 만큼, 자칫 A씨에게 소장을 송달하지 못했다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 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