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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발코니 확장 아파트 계약 시 해결 방법은?

26.4.30경 구축 아파트 계약(33년정도 된)을 했습니다. 가계약때 거실, 작은방 확장 되었다고 들었고(불법확장임은 전혀 듣지못함) 집본 당일(월요일)가계약금 내고 그주 목요일(4.30)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매매계약 당일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 몰랐는데 특약에 발코니 확장이 건축물대장에 반영되지 않다 는 한줄의 특약이 있더라구요. 계약당일 녹취가 있고(녹취에도 단순 읽어주고 끝이여서 중개인의 설명의무위반한것으로 추정됩니다)녹취에도 이행강제금이나 불법확장으로 인해 민원야기시 원복해야함은 전혀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또한 확장사항이 건축물대장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위법인지 몰랐으며 매매계약서상에는 적법건출물임이 표기되어있었어요. 5.31경 발코니 확장은 행위허가 및 사용검사를 받아야 됨을 알게되었고(미디어를 통해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구청에 확인해보니 매수하는 집에는 행위허가 접수된 건이 없었습니다. 이에대해 부동산에 문의하니 여태까지 이일로 뭔가 문제가 된 건이없으니 (어차피 원복해봤자 집값도 떨어지지않냐) 그냥 지나가자는 듯이 말합니다 저는 매수할 집에 올수리 인테리어를 하고갈예정인데 추후 민원으로 원복 등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처분이 일어나면 곤란한 상황이고 영끌해서 집을 매수하여 소송비용또한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해야 이부분을 해결할 수 잇을까요..(에이아이는 단순히 구청에 민원넣는다 중개인협회에 알린다는 내용을 하는데 그게 부동산이 겁먹을 내용에 해당될지 저도 특약에 써있는데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외에도 인테리어(도배 마루 배관설비) 할때 행위허가를 제가 받을 수 있는지 구청에 문의했으나 원복하고 다시 확장해야한다는 소리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인테리어 할때 행위허가를 다시 받았다고 하고..(이부분도 정확한 사실이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어디까지 부동산과 매도인을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비용은 어느정도 청구가능항니 둥은합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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