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반환금 관련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소송/집행절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반환금 관련

안녕하세요. 경기 하남 모 지주택 가입자였습니다. 1. 2018년 지주택 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조합은 아니며, 조합 추진위 입니다.) 2. 지주택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지주택의 위험성을 알게 되어 22년 7월 가입탈퇴 확약서와 환불요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약 3천만원을 반환받기로 하였습니다.) 3. 가입탈퇴 확약서 및 환불요청서 작성시 담당직원이 3개월 뒤 쯤 확정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부분은 문서로 표시되지는 않았고, 개인적인 녹취에만 담겨있습니다.) 4. 이후 22년 12월 조합의 집행부가 바뀌었고, 새로 바뀐 조합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그 때 반환하기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5. 반환 기일이 약 1년 가까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지속적으로 통화한 결과, 23년 2월 말까지 주겠다고 조합 관리부장이 답변했습니다만,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역시 통화로 녹음만 하였고, 구체적인 문서는 없습니다.) 6. 이와 관련하여 최근 지주택 전문 법무법인에 문의한 결과, 구체적으로 어느 날짜에 주겠다는 문서가 없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면 승소하기 힘들것이며, 내용증명도 크게 소용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기다리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서 증거를 남겨놔야 할까요? 고민이 됩니다. 2) 조합측에서는 사업자금이 원활하지 않아 2금융권에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아마 조합원 집단대출로 갈 것 같은데, 제가 거부해도 집단대출 명목으로 제명의로 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19
#금융
#내용증명
#녹음
#녹취
#대출
#명도
#명의
#문서
#법무법인
#법인
#사업
#설립
#조합
#조합원
#증거
#지주택
#직원
#탈퇴
#합의
#확정
#환불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