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 아파트 조합원 계약해지하고 싶습니다.
2021년 5월경 계약시 4천만원 입금했구요
2022년 7월경 2천만원 입금해서 총6천만윈 입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척이 거의 없고 사기에 가깝다는 생각이들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전액 및
이자를 반환 받고 싶습니다.
타 조합원 일부에서는 승소하여 전액과 이자를 반환받은 조합원들이 꽤 있습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강건의 부동산 전담팀은 3인의 변호사가 팀으로 구성되어 사건을 전담하고 있고 김포시 일대, 대전일대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사건 피해자를 대리한바 있습니다.
2. 먼저 지역주택조합사건 관련하여, 계약해지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는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권원확보, 사업시행여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기망의 여지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자체 등에 사실조회신청 등을 하는 방법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3. 토지권원을 확보하지 않았거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고지하지않고 기망하여 계약체결케하였을 경우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4. 추후 궁금한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