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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항소후 사유서미제출

지주택 조합원이고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하여 1심에서는 제가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인 업무대행사측은 항소를 하였지만 삼개월이 지나는동안 변호사선임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않고있습니다. 조합이 이미 망해서 막장인상태이며, 4월로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분명 출석도, 변호사선임도 아무런대응도 하지않을것같은데 계속이렇게 아무런대응을하지않는다면 어떻게되는걸까요? 그리고 두번째로 궁금한것은 저희가 가압류한 금액이 1억7천여만원이고 신탁계좌 잔고는 1억5천여만원입니다. 하지만 신탁계좌에 다른사람들도 4건정도 가압류를 한상태입니다. 그러한 건들도 가압류한상태일뿐이며 판결이 확정되지않은상태이고요. 만약저희의 1심승소판결이 확정날경우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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