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폭 신고 전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보통 학교폭력을 신고하게 되면, 본인의 주장만 잔뜩 늘어놓기 마련입니다.
'이때 이런 일을 당했고, 언제 이랬고,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진술만 있는 경우 상대방이 이걸 다 인정하면 매우 좋겠지만, 그런 적 없다며 억울하다고 나오면 이것을 판단해야 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목격자가 있었던 사건이 있었다면 목격자 진술서라도 받아야 합니다. CCTV, 인스타 DM 등 어떤 물증이 남아있다면, 여러 개의 사건 중 한두 개라도 좋으니 그런 입증 자료들을 정리하여 내주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 일단 자료만 내고 위원회에 다 이르러서야 이런 질문을 받고 나서 준비를 해야하는지 몰랐다고 하면,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서 학폭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입장에서도 충분히 학폭을 했다는 심증은 가는데, 근거가 많지 않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학폭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내 딥페이크 신고 사례
딥페이크 범죄 의심이 되는 고등학교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남학생이 학교 PC에 관련 자료들을 넣고 모르고 지우지 않고 간 것을 그 다음 시간에 다른 학생들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 중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프로필 사진을 캡쳐해놓은 사진들은 있는데, 정확하게 딥페이크 합성 사진 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합성한듯한 사진들을 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사진도 분명 합성했는데 삭제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며 신고를 한 것입니다. 해당 남학생은 이에 대해 '그런 적 없습니다, 프사 캡쳐는 잘못했지만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위원회가 일어나기 전 핸드폰을 모두 없앴습니다. 핸드폰 어디갔냐고 묻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니 급기야 바꿨다고 하더군요. 진술이 이렇게 바뀌는 모든 지점들이 의심스러웠지만, 딥페이크 같은 경우 물증이 확실하지 않으면 인정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섣불리 인정하면 처분수위가 매우 높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더더욱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확실한 자료들을 갖고 위원회에 신고를 하시면 훨씬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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