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범죄, 사과부터 하면 큰일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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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범죄, 사과부터 하면 큰일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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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직장 내 성범죄, 사과부터 하면 큰일나는 이유 

박지영 변호사

오늘은 성범죄 무고사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사안에서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으로 조사받으러 가는 경우 꼭 알아야하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선 최초 진술도 매우 중요하지만, 피해자와 단둘이 최초에 나눴던 대화도 무척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초란,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직후에 나눈 대화들인데요. 여자분들 중 직장 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대리 직급, 팀장 직급과 문제가 생겨도 임원급을 추가하여 같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범죄를 엮어서 징계를 요청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정말 억울한 분들도 있겠지만, 무고의 취지가 보이는 사안들에서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자신이 원하는대로 회사 일이 잘 안돌아갔을 때 불이익에 대한 압박을 하는 수단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결국 인사권자나 경제권자는 대표나 임원이기 때문에 그들을 같이 엮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잘못이 없는데 사과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 일단 직장 내에서 신고를 한 다음에 연락을 합니다. '진심어린 사과만 하면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겠다' 녹취도 하고 해당 사과문을 캡쳐하여 자료로 보관도 합니다. 그러면 임원급들은 진실 여부를 떠나서 억울하더라도, 일단 오픈되는 순간 잃을게 많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일단 사과부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안하다, 그렇게 속상했다면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 안 그러겠다'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안의 대다수가 결국은 고소 혹은 직장 내 징계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전에 했던 사과문은 전부 유죄의 증거로,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인정했겠지..'라며 징계 사유의 근거로 사용되기 마련입니다.

상대방 질문에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라고 답변하는 경우

두 번째로 말씀드릴 중요한 부분은,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대면해서 녹취를 할 때, 혹은 전화를 해서 물어볼 때 기억이 안난다는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잘못해놓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안들은 억울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평상시 말버릇 혹은 사고방식 자체가 '사회과학에 100%와 0%는 없으니 만에 하나 무의식중에 진짜로 그랬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라며 유보적으로 답변을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말버릇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했을 것,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은 했다는 것이다' 라며 유죄의 증거로 다시 사용됩니다.

최초에는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모른채 일을 잘 해결하려고 그런 행동들을 하셨겠지만, 신고가 들어오거나 상대가 전화를 했을 때 일단 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대에게 맞춰서 했다, 미안하다, 모르겠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안 한 건 안 했다고 하시고, 답변을 최소화하고 변호사와 상의한 후 진술하셔야 합니다.

최초 진술은 100% 유죄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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