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아나운서 부부였던 최동석 씨와 박지윤 씨가 쌍방으로 상간 소송을 걸었죠. 누가 이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부에 알려진 내용만 보면 둘 다 상간 소송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건 개요
작년 10월 30일에 이 박지윤씨가 먼저 이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최동석씨는 훗날 '이혼 소장이 접수된 것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 라고 한걸로 봐서 그 전에 합의하여 별거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 올 6월에 박지윤씨가 최동석의 상간녀에 상간소송을 걸었고, 9월 말에 최동석씨가 박지윤씨의 상간남에게 소송을 건 것입니다.
쌍방 상간소송, 각자 주장은?
최동석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장 자체만 보더라도 이혼 소장 접수 이후에 이 여성을 만났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판례를 보면, 이혼소장이 접수되고 이혼이 완료되기전에 바람으로 인정한 판례들이 또 있습니다. 다만 혼인파탄 여부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지 무조건 이혼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바람으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혼 소장이 접수되기 전 합의하에 서로 다른 집에서 별거를 하거나 한 집에서 각방에 오랜 기간 합의 하에 별거하듯이 산 경우 등에도 혼인파탄에 이르러서 바람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판례 중에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자면, 사전에 별거를 한 것으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이혼 소장 접수 이후 혼인파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서로의 sns에 많은 내용을 오픈했었죠. 그 이후에 서로 이사를 갔고 그 이후에 서로 한 집에 머문적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혼인파탄 시점을 소장 접수 시점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최동석씨는 그 이후의 여성과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상관없이 바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맘카페에서 '둘이 브런치 카페에서 만나서 어깨를 토닥이는 장면을 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힘내라고 어깨를 토닥이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있는데, 공개된 장소이고 신체 접촉 부위가 어깨에 한정된 것이라면 최동석씨 진술처럼 바람이 아닐 개연성이 높습니다.
상간 소송, 재판부가 확인하는 사항들은?
대부분의 불륜에서는 '이혼소장 접수 이후에 만났다. 혼인파탄 이후에 만났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들의 진술이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통화 내역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을 분명히 살펴볼 것입니다. 박지윤 씨의 경우에는 법리를 떠나 사실은 여론전에서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많은데요. 결혼 생활 중이었으며, 이혼소장 접수 전이었고 이성 친구와 여행을 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 최동석씨 여행 동행 사실에 대해 알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최동석 씨는 이성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는 정도로 알았지, 일정 기간 여행을 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재판부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오래 알아온 이성 친구이기 때문에 계속 이성 친구로 남으리란 보장은 없죠. 그 선은 언제든 넘나들수 있다는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별로 설득력이 있는 변소는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갔다 이 부분도 설득력이 없는 것이, 공인들이 대부분 타인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고 나서 나중에 디스패치 등을 통해서 열애로 인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재판부는 쉽게 믿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도 결국은 통화내역을 볼텐데요. 일반인들의 기준에선 함께 여행을 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바람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판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1박 2일을 하고 출근길을 함께 했어도 결국 같이 숙박 업소에 들어갔다는 정황이 없다면 불륜이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박지윤씨의 사건도 외부에 오픈된 것 만으로는 바람으로 인정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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