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시스템이 해킹당하여 전국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성적 등이 저장된 파일이 텔레그램 채널에 유포되어 경기도교육청이 수사의뢰 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서버 해킹 및 최초 유포자로 지목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2. 사건의 진행 경과
사이버테러수사팀은 의뢰인을 해킹 및 최초 유포자의 혐의로 조사하였고, 의뢰인의 핸드폰 등 저장장치들을 압수한 후 포렌식 조사를 하였으나,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자의 경우 진범이 검거되어 의뢰인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으나, 의뢰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문제 되는 성적표 등을 취득한 행위 및 유포에 대한 법적평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 부분 혐의사실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통망법에서 규율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한 행위를 놓고 타인의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의자가 타인의 비밀을 도용하였다기 어렵다는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검찰에서 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 해석의 영역은 법문과 관련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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