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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설수리 업체입니다 작년 중순부터 구글락 휴대폰 잠금해제서비스를 해왔습니다 제조사에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어 경찰서에서 정보통신망법, 업무방해죄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제가 제조사 프로그램 계정을 해킹해서 해당 수리를 한것으로 보고 경찰서에서 정보통신망법,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해킹한적도 제조사 프로그램에 접근한적은 없어 정보통신망법은 무혐의나 제조사에서 제게 구글락잠금을 해제할 권리를 주지 않았으나 제가 했기에 경찰관분께서 업무방해죄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하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