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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 대응 방법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아래 기관의 정보 조회 요청으로 귀하의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된 사실이 있음을 동법 제83조의2에 의거하여 통지합니다. ㅇ 조회기관 : 경기도남부경찰청 ㅇ 문서번호 : 2025-01437 ㅇ 조회 대상자 : ㅇ 조회 주요내용 : 가입정보(성명, 전화번호 등) ㅇ 조회 사용목적 : 수사 ㅇ 제공받은 일자 : 2025년 2월 18일 ㅇ 제공받은 자 : 형사기동2팀3반 ㅇ 문의처 : ㅇ 통지 유예 안내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정보제공 이후, 일정 기간 통지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문의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같은 문자를 4달넘게 지나서 받았는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부 번호나 이름은 일부로 지워뒀습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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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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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통상적인 절차로, 일반적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진행중일 가능성이 높고, 이에 향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올 수 있으므로 문자에 기재된 ‘형사기동2팀3반’에 연락해 어떤 사유로 조회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자신의 지위(피의자·참고인 등)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함께 혹시라도 과거의 특정 사건(성매매, 사기 등)이나 관계된 상황이 있다면 그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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