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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아래 기관의 정보 조회 요청으로 귀하의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된 사실이 있음을 동법 제83조의2에 의거하여 통지합니다. ㅇ 조회기관 : 경기도남부경찰청 ㅇ 문서번호 : 2025-01437 ㅇ 조회 대상자 : ㅇ 조회 주요내용 : 가입정보(성명, 전화번호 등) ㅇ 조회 사용목적 : 수사 ㅇ 제공받은 일자 : 2025년 2월 18일 ㅇ 제공받은 자 : 형사기동2팀3반 ㅇ 문의처 : ㅇ 통지 유예 안내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정보제공 이후, 일정 기간 통지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문의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같은 문자를 4달넘게 지나서 받았는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부 번호나 이름은 일부로 지워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