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상 등 여성 신체부위 170여회 카메라 촬영 약식명령
지하철, 노상 등 여성 신체부위 170여회 카메라 촬영 약식명령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지하철, 노상 등 여성 신체부위 170여회 카메라 촬영 약식명령 

김훈정 변호사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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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길거리나 지하철역을 지나다니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으로, 의뢰인은 범행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여죄 수사 과정에서 별건이 발견된 상황으로 범행횟수가 17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어 추가 조사 및 포렌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안의 진행

의뢰인은 체포 당시 최초 진술 과정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하였고, 증거물에 대해서도 전부 임의제출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당사자인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카촬죄에서 말하는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적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진술 여부와 별개로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촬영물이 불법촬영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그 촬영물을 눈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미 증거물이 모두 압수된 상황에서는 당사자가 별개로 촬영물을 저장해놓고 있지 않은 이상(별개로 저장하는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음) 포렌식에 참관하여 문제되는 촬영물을 확인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포렌식 절차에 참관하여 여죄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촬영물들을 확인하였고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며 최대한 여죄로 입건되는 촬영물의 수를 줄이려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선별된 촬영물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도 일부 촬영물들의 경우 수위가 처벌의 영역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점들에 대해 주장하였고,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의견서를 제출하여 범죄사실에 포함될 범행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도 해당 촬영물들이 성폭법상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재검토 해보라는 보완수사 결정이 나왔고, 최초 인지 당시보다 3분의 1 미만의 갯수로 여죄가 입건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본 사안은 의뢰인의 촬영 횟수가 많고 촬영 기간이 긴데다 다수의 피해자가 있어 구공판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처벌의 수위 또한 징역형의 선고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이나,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의뢰인의 양형자료가 풍부하게 제출되었던 점, 위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여죄로 입건된 추가 범행의 갯수가 대폭 줄어들었던 점 등의 이유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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