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남편과 내연녀 및 그들의 직장 동료들 1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두 사람의 불륜사실을 폭로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전개
우리나라 형법의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불륜을 하였다는 사실은 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보니, 의뢰인이 불륜사실을 폭로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있었던 동료 직원들은 모두 의뢰인의 남편과 매우 친분이 두터운 사이어서 해당 대화방은 업무상 대화방이라기 보다는 사적 친분관계로 이루어진 대화방이었고, 대화방에 참여한 직원들 중 일부는 이미 불륜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남편과 불륜한 여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상간여성은 불륜사실을 부인하며 원하지 않았음에도 남편에 의해 강제로 만남을 가졌을 뿐이라는 주장하였는데, 이를 전면으로 반박하는 통화 녹취록 및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본 등의 증거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① 의뢰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과, ② 상간행위의 피해자로서 가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륜행위의 예방적 조치를 한 취지이지,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관련 판례의 법리와 함께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은 단체 채팅방의 인원수가 10명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었으나, 관련 정황 및 해당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 제출한 결과 이례적으로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으며, 비방의 목적 역시 부정되어 변호인의 의견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고소인은 이의신청 하였으나 검찰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소 불리한 여건에서도 실체적 사실관계에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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