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허가없이 ip제공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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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허가없이 ip제공

제가 알기로 ip정보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되고, 통신자료와 달리 법원의 허가(영장 등)으로만 제공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수사기관에서 수사협조공문 등 만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ip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수집되었음을 알게된 경우 당사자가 해당 수사관이나 사업자를 고소하여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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