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 ip정보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되고, 통신자료와 달리 법원의 허가(영장 등)으로만 제공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수사기관에서 수사협조공문 등 만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ip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수집되었음을 알게된 경우 당사자가 해당 수사관이나 사업자를 고소하여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