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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와 아프리카티비에서 비트코인 거래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어느 신규 거래소에서 배너광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배너광고만 진행하면 되고, 방송 자막으로 "본 거래소 광고는 해당 방송과 무관합니다" 라는 문구를 적어도 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레퍼럴 광고 아니고 오직 방송중 배너광고만 진행 예정입니다. 해당 거래소로 매매x) 광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신규거래소다보니 아래와 같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질문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배너광고를 진행했는데 해당 거래소가 입출금 지연(일명 먹튀) 등으로 불법거래소로 판명이 난 경우, 배너광고를 진행한 본인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나요? 2. 해당 거래소는 비트코인 관련 거래소인데, 아직 한국에는 비트코인 관련 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래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3. 만약 배너광고를 진행하고 싶은데 해당 부분이 걱정된다면 계약서를 써서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