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D 불법프로그램 사용과 내용증명에 대한 상담 | IT/개인정보 상담사례 | 로톡
IT/개인정보기업법무손해배상

CAD 불법프로그램 사용과 내용증명에 대한 상담

저희 회사는 작은 연구 개발 벤쳐 회사입니다. 외부 적으로 일이 바빠서 내부 사용 프로그램 등에 신경을 쓰지 못하다가, 6월 경 부터 사내 프로그램 점검을 시작 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내 한 직원의 노트북에서 cad 크랙 버전을 사용 중인걸 알겠됐고 바로 캐드pro 정품을 구매하여 사용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캐드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처음에는 MAC 주소를 보여주며 3대의 pc에서 사용됐다며, 캐드 프리미엄3copy구매+3000(약 1억)을 요구하더니, 내부 조사 결과 1대 밖에 사용 내역이 없다 하니, 캐드 프리미엄1copy+1000(약 3300만)의 합의금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정도의 잘못이 있으니, 캐드 pro(약 1000만)구매 정도로 합의를 요구했으나 캐드 프리미엄 기능을 많이 사용해 무조건 캐드프리미엄 구매+1000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 인지 후 내용 증명을 받기도 전에 바로 정품을 구매했는데, 이 요구조건으로 합의를 해야하나요?아니면 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43
#개발
#도로
#조건
#조사
#직원
#합의
#합의금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이재현 변호사 이미지
반포 법률사무소
명쾌한
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상담 예약
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 사안은 연구개발 벤처 회사에서 직원 개인 노트북을 통해 CAD 불법 프로그램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뒤, 권리자 측이 내용증명으로 고액 합의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다만 현재 정황만으로 권리자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회사가 불법 사용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사용을 중단시키고 정품을 구매해 전환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고의적·장기적 침해가 아니라는 점과, 침해 상태를 자발적으로 해소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정으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내용증명을 받기 이전에 이미 정품 전환을 완료했다는 점 역시 손해 확대 방지 조치로 평가됩니다. 민사에서 핵심 쟁점은 실제 손해액입니다. 프리미엄 1카피 가격에 추가 금액을 더한 합의금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프리미엄 버전이 설치·실행되었는지, 프리미엄 기능이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사용 기간과 빈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그로 인해 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 1대 사용, 내부 점검 후 즉시 정품 전환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정가 기준 전액 배상이나 고액 합의는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캐드 pro를 구매한 점 또한 손해액 산정 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고, 실무에서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하거나 조정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무조건 프리미엄 구매와 고액 합의를 선택하기보다는, 손해 범위 자체를 다투며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현실적인 수준으로 정리하는 방향도 충분히 검토해볼 만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3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발'(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