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흡연과 이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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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흡연과 이혼원인 

김형민 변호사

*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술과 담배는 오랫동안 사람의 기호식품으로 이용되어 왔고 이제는 일상생활에서도 뗄 수 없는 기호식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코올과 니코틴에 중독되면 본인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술과 담배의 폐해는 단지 본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술에 취하여 이성을 통제하고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흡연으로 인한 연기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유발하게 됩니다.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하던 사람이 혼인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도 수시로 술을 마시고 취하여 그 상태로 자녀와 스킨쉽을 하거나 집안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도 많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음주와 흡연의 폐해는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사람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폐해는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어린자녀 뿐만아니라 배우자에게도 미치는 것입니다.

 

특히 매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집에 들어오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술주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습관적으로 반복된다면 배우자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을 것이고 결국에는 혼인관계 유지에도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상황설정]

 

- 갑(甲, 남)과 을(乙, 여)은 교제를 시작함

- 을은 갑과 연애하면서 갑의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고 강한 남성미를 느끼게 됨

- 갑은 평소에 담배 1갑 이상 피우는 꼴초였음

- 또 갑은 을과 식사하면서 을과 함께 가끔 술을 마시곤 하였는데 의외로 갑은 주당(酒黨 / heavy drinker, 술을 매우 잘 마시며 즐기는 사람을 뜻함. 순우리말로 술꾼이라고 부르기도 함)이었음

- 을은 연애하는 동안 갑의 술과 담배에 참견하지 않기로 함

- 갑과 을은 연애 끝에 혼인하고 자녀도 낳음

- 갑은 을과 혼인하였는데도 과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던 습관은 변하지 않았음

- 갑은 자녀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신경 쓴다고는 하지만, 가끔 집안에서 담배를 피고, 어떤 때는 술에 취하여 밤 늦은 시간에 귀가함

- 갑의 담배와 술 습관은 변함이 없었고, 을이 갑에게 술과 담배를 줄일 것을 요구하자 을에게 폭언을 함

- 을은 갑에게 알코올 중독 치료와 금연 치료 받기를 권유하자, 갑은 을이 자신을 환자 취급을 한다고 하면서 더 화를 냄

 

위 상황과 같이 갑이 술과 담배를 줄이거나 끊지 못하고 자녀가 있는 집안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여, 아내인 을이 갑의 잘못된 행동을 말하자 폭언을 하는 등 못된 행동이 이어졌고 갑의 못된 행동은 더 심해져, 을은 갑에게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갑은 을의 권유를 곱게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을은 갑과의 혼인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인 이전의 알코올의존증과 치료전력으로 혼인취소(이혼 아님)가 인정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8. 11. 21. 선고 2018드단205489 판결]

 

- 알코올의존증과 관련한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2. 중순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만났다. 원고와 피고는 2018. 1.말경 동거를 시작하였고, 2018. 2. 12.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중순경부터 자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과음하였다. 피고는 알코올의존증으로 2018. 2. 28.경부터 2018. 4. 18.경까지 사이에 3차례 입원 치료를 받고, 여러 차례 통원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9. 이전에도 여러 차례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혼인신고 전인 2017. 12. 4.까지 수십 차례 알코올의존증, 우울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혼인신고 이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원고가 2018. 4. 13.부터 친정에서 생활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고 있다.

 

- 부산가정법원의 판단

 

부산가정법원 2018. 11. 21. 선고 2018드단205489 판결에서,

 

“피고가 원고와 교제하기 직전인 2017. 12. 4.경까지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수십 차례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가 원고와 혼인신고한 직후부터 별거하기 전까지 약 2개월 동안 알코올의존증으로 여러 차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점,피고가 음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2개월 만에 파탄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피고의 알코올의존증과 그 증상의 정도, 치료 전력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며, 피고의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이는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므로,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는 이유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이미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수십 차례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의 알코올 치료 전력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는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고는 거의 매일 음주를 하였고, 음주 자제를 요청하는 원고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사정으로 원고와의 혼인관계의 파탄을 인정한 사례 : 서울가정법원 2023. 5. 17. 선고 2021드합44664 판결]

 

- 음주와 관련한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1990. 6.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이 된 딸 2명을 두었다.

 

나. 혼인 후 원고는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는 외에 아이돌보미로 일했고, 피고는 회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2년경 명예퇴직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약 10년간 함께 삼겹살 가게를 운영하다가 2012년경 폐업하였고, 이후 원고는 백화점 등의 일용직으로, 피고는 식당 직원 등으로 각 각 소득활동을 하였다.

 

다. 혼인기간 중 피고는 거의 매일 음주를 하면서 술에 취해 새벽까지 시끄럽게 하거나 벌거벗은 상태로 소파에서 자는 일 등이 잦았고, 음주 자제를 요청하는 원고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기도 하였다. 이에 자녀들이 피고에게 알코올치료를 권하였으나 피고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음주습관의 개선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및 자녀들의 고통이 나날이 누적되었다.

 

(이하 생략)

 

- 피고의 음주와 관련한 서울가정법원의 판단

 

서울가정법원 2023. 5. 17. 선고 2021드합44664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음주습관, 피고와 원고 원가족 사이의 관계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원고가 집을 나간 2020. 3. 6.경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3년 이상 별거 중에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일관되게 이혼의 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는 이혼을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의 심각성이나 피고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피고 자신의 태도를 개선하거나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달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해소되어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이혼사유가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근본적으로 피고의 음주습관과 음주습관에서 비롯된 소란과 나체상태로 잠자는 버릇 그리고 가족에 대한 폭언과 폭행과 있었고 피고의 자녀들이 피고의 알코올 치료를 권유하였지만 피고가 노력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의 음주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부재가 혼인파탄의 원인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기간 동안 피고의 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반복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 상실과 불만이 누적되어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실을 인정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9. 11. 22. 2018드단208235 판결]

 

- 피고의 흡연과 관련한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4.경 결혼식을 올리고 2012. 1.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혼인 전 피고의 흡연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에게 혼인의 전제로 금연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약속하였다.

 

다. 피고는 2012. O. O.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고, 사건본인에 대한 모유 수유를 중단할 무렵부터 다시 흡연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3. 10.경 피고의 흡연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는 다시 금연을 약속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경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태아가 기형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병원의 진단을 받고 원고와 상의하여 중절수술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7. 11.경 원고에게 다시 둘째를 갖자고 제안하였고, 원고와 함께 출산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피고는 그 무렵 원고가 업무상 접대를 위해 유흥업소를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 원고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해명을 듣고 원고를 이해하려 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서운함이 남아 둘째를 갖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흡연을 시작하였다.

 

바. 원고는 2018. 4.경 피고의 흡연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와 크게 다투었다. 피고는 그 다음날 원고에게 협의이혼 서류를 보여주며 이혼을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여 협의이혼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나 피고의 반복된 입장 번복으로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 원고는 2018. 6. 27.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 원고와 피고는 이 법원의 조정조치명령에 따라 15회기에 걸친 부부상담을 받았다. 원고는 2018. 12.경 부부상담을 받으면서 피고와의 재결합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다시 노력하려 하였으나, 2018. 12. 31. 화장실에서 피고의 담배꽁초를 발견하고는 크게 실망하였다.

 

- 피고의 흡연과 관련한 부산가정법원의 판단

 

부산가정법원 2019. 11. 22. 2018드단208235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는 혼인 기간 동안 피고의 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반복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 상실과 불만이 누적되어 오던 중 피고가 2018. 5. 경 또다시 흡연을 하면서 원ㆍ피고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어 이 사건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부부 상담을 받으면서도 원고와의 약속을 어기고 또다시 흡연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크게 실망하여 관계회복을 위한 의지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는 비록 같은 집에 거주하고는 있으나 대화 및 식사를 함께 하지 않는 등 서로를 외면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피고가 흡연을 하였고, 흡연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도 또다시 흡연한 점을 원고와의 혼인관계 판단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알코올 중독 등의 증세로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실을 인정한 사례 :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19. 11. 26. 선고 2019드단33099 판결]

 

- 피고의 알코올 증세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1973. 1. 20.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들 사이에 성인이 된 자녀 3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혼인기간 중 알코올 중독과 의처증 증세로 인하여 원고와 사이에 깊은 불화가 있었고, 원고에게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5.경 피고의 폭언과 폭행을 피해 집을 나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 중이다.

 

- 피고의 알코올 증세 등과 관련한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19. 11. 26. 선고 2019드단33099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폭언 및 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가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위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피고의 폭언 및 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파탄”되었는데, 그 파탄의 근본원인은 피고의 알코올 중독이고 그것이 혼인파탄으로 직결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 어]

 

지나친 음주로 인한 알코올 중독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자제력의 상실에 따른 폭언과 폭행, 과도한 흡연으로 인한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폐해는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용인하기 힘든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의 음주와 알코올 중독 그리고 흡연과 관련된 폭언과 폭행 그리고 학대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어쩔 수 없이 이혼이라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면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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