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찾아와 벨을 누르고 소란을 피운 내연녀를 고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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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찾아와 벨을 누르고 소란을 피운 내연녀를 고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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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찾아와 벨을 누르고 소란을 피운 내연녀를 고소한 사건 

현승진 변호사

벌금

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었던 여성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문 앞으로 찾아와 벨을 누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저에게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의뢰인의 집 현관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으므로 법률적으로 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고,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등 의뢰인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수밖에 없다는 점,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고소를 권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너무 지쳐있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상대방에게 확실한 경고를 하고 싶어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아무리 작은 벌금이 나오더라도 유죄가 인정되어 상대방의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그러한 전력을 남겨두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이와 같은 경위로 고소대리 업무를 맡게 되었고, 관련 법리 및 대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예상되는 항변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피해사실과 상대방의 범죄사실을 문제없이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출된 고소장 중 일부>

4. 결과

비록 무거운 처벌은 아니었으나 상대방은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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