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 집행유예 중 음주수치 0.2%를 넘긴 음주운전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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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 집행유예 중 음주수치 0.2%를 넘긴 음주운전 재범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이종 집행유예 중 음주수치 0.2%를 넘긴 음주운전 재범 

현승진 변호사

벌금

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고 수사를 거쳐 검사의 불구속구공판 처분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1년 전에 다른 범죄(보건범죄단속법위반)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고 만일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유예되었던 형까지 복역을 해야 합니다.

한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은 집행유예 결격이었고, 음주수치가 0.2%를 넘을 정도로 높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성장 과정부터 현재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으며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집행유예 전력은 교통범죄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생계형 범죄였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증명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의뢰인의 노력을 충분히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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