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임의제출)의 위법성이 인정된 탈의실 불법촬영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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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임의제출)의 위법성이 인정된 탈의실 불법촬영 항소심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수사절차(임의제출)의 위법성이 인정된 탈의실 불법촬영 항소심 

현승진 변호사

일부무죄, 감형

수****

1. 사실관계

대학생인 의뢰인은 이성보다는 동성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사람이었는데 스포츠센터 탈의실 내에서 다른 남성의 나체를 촬영하려다가 들키고 말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경찰관의 임의제출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를 제출하였고, 휴대전화에서 추가로 많은 영상이 발견되면서 결국 재판에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제1심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당일 촬영을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촬영을 하지는 못하였다는 점과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 등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하였으나 제1심을 맡았던 변호사는 어차피 절차의 위법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그 부모님은 저를 찾아와 항소심에 대하여 상의를 하고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복원, 발견된 영상이 총 180여개에 이르렀고 모두 스포츠센터나 워터파크 등의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영상이었기 때문에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주 무거운 처벌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제1심에서부터 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불과하다는 점과 ②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이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영상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였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라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는 쪽으로 변론의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관련 법리와 대법원 판례 및 유사 사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은 임의제출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절차와 방식을 위반한 것이므로 실질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인 압수에 해당하고, 영장 없이 압수된 휴대전화와 그에 저장된 정보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임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에서 나온 영상이 모두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있는 체포 당일의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이므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체계적·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 덕분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기소된 180여건의 범행 중 체포 당일의 범행 1건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제1심에서부터 증거의 위법성을 지적하여 법원에 증거가 제출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었다면 충분히 더 가벼운 처벌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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