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의 임원으로 새로 입사한 피해자와 서로 장난도 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내리던 중 엉덩이를 1회 손바닥으로 쳤고, 피해자가 신고하여 본 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본 건으로 형사처분이 나오면 회사의 임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에서인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단지 장난을 친 것이다' 거나 '무릎이 풀려 넘어져서 우연히 발생한 일이지 고의로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변명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최대한 설득을 하려 하였으나 통하지 않아 의뢰인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기로 결정하고 조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당일 CCTV에는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가 담겨 있었고, 방향을 급선회하여 양형변론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합의를 하였고,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처분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우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4de0989f37c09d0092053-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