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퇴근 후 술을 마시기 위하여 술집으로 가던 중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2명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의뢰인이 카메라를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
본건은 의뢰인 이 사건 모두 인정하고 처벌을 최소화 하길 원하여 일단 양형 변론 방향으로 설정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님이 제시하신 사진을 보니 전신촬영의 논리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마치고, 철저하게 법리를 연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무혐의 주장을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후기>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아도 좋았는데 이렇게 무혐의를 받게 되서 변호사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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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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