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0 중반에 가까운 나이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여 외롭게 지내고 있다가 몽골 국적 아가씨를 업체에서 소개 받아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몽골아가씨는 입국해서 1주일 뒤에 바로 가출하여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년간 기다림 끝에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15조(혼인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혼인관계의 해소를 원하셨지만 정확한 해결책은 알지 못하고 방문하셨습니다.
상담 후에 몽골아가씨는 진지한 혼인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알게 되어 혼인 무효 소송으로 호적을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건의를 드렸고, 의뢰인분께서 채택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확정)>
1심 법원은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걱정하였으나, 신속·정확하게 소송을 진행하여 이례적으로 소제기 4개월만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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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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