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교직원으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직장동료와 단 둘이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회식자리에서도 대화가 잘 됐고, 노래방에 이동하여서도 분위기가 좋아서 상대방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여 동의를 구하지 않고 상대방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입맞춤을 하다가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직원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
본 건은 술자리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와는 달리 합의가 쉽게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에서는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의뢰인이 그 요구에 쉽게 응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자를 적절하게 잘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의뢰인을 선처해주었습니다.
<후기>
의뢰인은 결과에 만족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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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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