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폭행한 아내 '불륜남녀도 잘못' 실형 아닌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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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폭행한 아내 '불륜남녀도 잘못' 실형 아닌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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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폭행한 아내 '불륜남녀도 잘못' 실형 아닌 집행유예 판결 

엄세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가장 두렵고 어려운 순간,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드라마를 즐겨보시는 분들이라면 [부부의 세계]를 다들 보셨을 텐데요.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후,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상간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참교육 또는 사이다 결말이 과연 현실에서도 가능한 일일까요?!

생각할수록 화나고 부글부글 끓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한순간의 감정적이고 성급한 대처로 인해, 불륜을 저지르고도 당당한 상간남·상간녀에게 역으로 형사 고소당한다면, 당사자는 더욱 극심한 고통과 억울함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상간자에게 협박, 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감정적 대응을 했을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나, 최근 10월 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에서는 상간녀를 찾아가 머리채 잡고 뺨 때린 아내에게 “분노의 표현”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행위는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음을 보여주면서도,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아내의 분노를 공감하여 참작해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억울한 상황! 제대로 된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만이 법원의 공감을 이끌어, 진정한 피해자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거짓된 가해자가 법의 정당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상간녀 머리채 잡고 폭행·협박한 아내, 집행유예 판결!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관계

■ 불륜을 참지 못한 아내의 감정적인 대응, 그 결과

A씨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5~6년 동안 서로의 집을 드나들며 유지되어 온 남편 B씨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상간녀 C씨와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너무 화가 난 아내 A씨는 불륜 현장을 포착해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 지인을 데리고 상간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아내 A씨의 지인이 ‘차량접촉 사고가 났다.’라고 속여 상간녀 집에 있던 남편 B씨를 불러내었고, 이어 아내 A씨가 ‘문 안 열면 소란피운다.’라고 협박하여 상간녀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집안에는 성인용품, 피임 기구가 있었고 이를 보고 불륜 사실이 명백하다는 것을 느낀 아내 A씨와 가족, 지인들은 상간녀 C씨의 머리채를 잡아 뺨을 때리고 얼굴에 술을 뿌리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 C씨에게 “너 재산이 얼마 있나? 얼마 줄래? 너도 (위자료 준다는) 각서 써라. 퇴직금은 얼마 나오냐?”라고 말하며 협박하였고,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와 상간녀 C씨가 기르던 반려묘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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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상간녀 C씨는 아내 A씨와 가족, 지인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협박·주거침입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폭행 사건 이후 상간녀 위자료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 남편 B씨가 오히려 ‘상간 위자료 내가 대신 내줄 테니, 상간녀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상간녀의 편을 들며 아내 A씨를 역고소한 것입니다.

사건분석

■ 남편 B씨의 계획?!

재판부는 “아내 A씨가 상간녀 C씨 집에 침입해서 폭행까지 행사하게 된 과정에서 남편 B씨의 책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의 이유는

▷ 남편 B씨가 아내 A씨와 일행이 불륜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행동할지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상간녀의 집에 들어갈 때와 상간녀가 폭행당할 때 만류하지 않았던 점

▷ 아내 일행이 대단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었는데 건장한 남성으로서 피고인들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 않았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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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볼 때 상간녀 폭행 사실을 이혼소송에서 무기로 사용하여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행동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남편의 진술은 그의 됨됨이로 보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미필적 고의: 자신의 어떤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상태

■ “불륜 남녀도 잘못” 피해자 질타한 재판부

재판부는 흉기로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아내 A씨와 일행이 저지른 공동폭행, 공동협박, 주거침입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 남편 B씨는 불륜 사실을 들켰음에도 오히려 상간녀 C씨에게 ‘아내와 이혼하고 오겠다.’라고 약속하며 뻔뻔하게 만남을 지속한 점

▷ 피해자 C씨는 유부남 B씨와 5년 넘게 같은 직장에 근무하였고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불륜을 지속하는 등 범행 발생 책임이 막중하다. 또한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아내 A씨에게 사과한 바 없고 잘못한 게 없다며 오직 자기 고양이만 중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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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확대된 데에는 불륜 관계에 있는 남편 B씨와 피해자(상간녀) C씨의 잘못이 상당하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사건판결

아내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남편 불륜으로 미성년 자녀 2명을 홀로 양육한 점,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불법 행위자 남편 B씨와 상간녀 C씨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벌어진 것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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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1개월 ~ 1년 2개월의 실형을 내리지 않고 선처하여, 아내 A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나머지 피고인들(가족, 지인들)에게도 협박의 정도 등이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하였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형법으로는 더 이상 간통죄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간통을 저지른 상간녀·상간남이 되려 뻔뻔하게 상간 소송 피해자를 형사 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나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가 과연 이 형사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가 맞을까요?

믿었던 배우자의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불륜 그리고 배신

그 참을 수 없는 분노, 이제는 법원도 공감합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이기에, 불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충격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는다는 것, 절대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분노와 상간자를 향한 복수심에 눈이 멀어 감정적이고 성급한 대처로 일을 그르쳐 한순간에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가 오히려 피의자의 신분이 되어 처벌받는 상황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도 협박, 폭로, 폭행과 같은 복수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력하고 확실하게 배우자와 상간자를 처벌하고 싶다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억울한 상황이라면? 법률사무소 화해의 실력과 경험으로 검증된 형사 전문변호사시원한 사이다 결말과 후련한 상간자 참교육으로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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